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8.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320 법인46012-320 법인46012320 20010208 200102 2001 02 08
요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 받는 경우 선 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만료 후 그 소유권을 사용법인이 갖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당해 소프트웨어의 인도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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