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9.
3년이 경과하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장비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법인46012-323 법인46012-323 법인46012323 20010209 200102 2001 02 09
요지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법인과 통신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장비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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