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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46012-324 법인46012-324 법인46012324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소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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