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
부동산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5 법인46012-325 법인46012325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시가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동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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