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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9.

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의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20010209 200102 2001 02 09

요지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제 매입가액 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우리 국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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