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3.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46012-331 법인46012-331 법인46012331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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