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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0.

외국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여부

법인46012-333 법인46012-333 법인46012333 20010210 200102 2001 02 10

요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법인이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입금액을 계상하기 전에 외화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동 선수금 해당 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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