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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0.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법인46012-334 법인46012-334 법인46012334 20010210 200102 2001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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