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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8.

법인이 관리비를 상가번영회에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여부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20000208 200002 2000 02 08

요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입주자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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