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8.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 법인46012-352 법인46012352 20000208 200002 2000 02 08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법무사 제외)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등록세 등 공과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과금에 대하여도 공과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