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7.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제공받는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20010217 200102 2001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