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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9.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20010219 200102 2001 02 19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의 계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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