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0.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을 토지양도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5 법인46012-395 법인46012395 20010220 200102 2001 02 20
요지
과거 매립지였던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양도시점에서 추후 동 토지의 굴토공사중 발생하는 지하매설물의 반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거 매립지였던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양도시점에서 지하매설물의 양을 예측할 수 없어 우선 주변 시세대로 토지를 양도하고 추후 동 토지의 굴토공사중 발생하는 지하매설물의 반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반출비용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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