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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1.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403 법인46012-403 법인46012403 20010221 200102 2001 02 21

요지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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