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2.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배분방법 여부
법인46012-415 법인46012-415 법인46012415 20010222 200102 2001 02 22
요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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