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3.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416 법인46012-416 법인46012416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대출금액ㆍ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 이자율 결정 조건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이자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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