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4.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법인46012-426 법인46012-426 법인46012426 20010224 200102 2001 02 24
요지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소득금액(이하 “사업소득금액”이라 함)을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동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이건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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