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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6.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여부

법인46012-434 법인46012-434 법인46012434 20010226 200102 2001 02 26

요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평가한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당해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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