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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6.

매출채권의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시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437 법인46012-437 법인46012437 20010226 200102 2001 02 26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출채권의 양도자가 동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차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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