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
법원의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채권에 대한 효력이 실권된 경우의 당부
법인46012-461 법인46012-461 법인46012461 20010302 200103 2001 03 02
요지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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