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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

특수관계자가 매각한 상장주식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71 법인46012-471 법인46012471 20010303 200103 2001 03 03

요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된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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