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5.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84 법인46012-484 법인46012484 20010305 200103 2001 03 05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67, 2000.12.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법 제52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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