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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1.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여부

법인46012-495 법인46012-495 법인46012495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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