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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8.

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03 법인46012-503 법인46012503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사용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동조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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