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6.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0 법인46012-50 법인4601250 20010106 200101 2001 01 06
요지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2의 경우 아파트신축 분양업자인 법인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을 승인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학교부지 조성시 발생하는 범면(산을 깎을 때 생기는 경사면)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동 승인조건의 이행으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제100조【비과세】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동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아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A법인, B법인, 교육청간 작성한 계약서사본(A, B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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