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3.

영수인이 당해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지출된 경우 손비 인정여부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20000223 200002 2000 02 23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 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며 질의 4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전화로 물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수인이 당해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지출된 경우 손비 인정여부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20000223 200002 2000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