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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2.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46012-534 법인46012-534 법인46012534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의 경우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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