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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5.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여부

법인46012-549 법인46012-549 법인46012549 20000225 200002 2000 02 25

요지

부도난 어음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당해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부도난 어음중 일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어음상의 채권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당해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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