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6.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부채의 합계액에 포함여부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20000226 200002 2000 02 26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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