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4.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3호)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3)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제1차, 제2차 보조금 교부대상자에 대한 설명, 계약서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20010314 200103 2001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