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8.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57 법인46012-557 법인46012557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후 잔여재산의 분배 및 투자액의 회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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