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9.
임대주택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 해당여부
법인46012-588 법인46012-588 법인46012588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2000.2.3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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