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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9.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된 지정기부금 부인여부

법인46012-589 법인46012-589 법인46012589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 장학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지출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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