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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8.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601 법인46012-601 법인46012601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1998.12.29 개정된 법인세법 제42조 및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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