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7 법인46012-707 법인46012707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위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시행령에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현행 규정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8구2540, 1999.10.28)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201에서 정하는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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