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5.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무상주 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여부
법인46012-709 법인46012-709 법인46012709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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