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6.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시 고가매입ㆍ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여부
법인46012-713 법인46012-713 법인46012713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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