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8.
다른 법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여부
법인46012-717 법인46012-717 법인46012717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소유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및 건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소유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및 건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으로서 동 사용기간 중 전대계약을 중도 해지시에도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은 그 지급 명목에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임차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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