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2.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758 법인46012-758 법인46012758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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