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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3.

○○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회계연구원의 설립비용과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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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20000323 200003 2000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