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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3.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대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 가산세 부과여부

법인46012-781 법인46012-781 법인46012781 20010623 200106 2001 06 23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함) 제66조의 4 및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구법인세법 제44조제13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이 법인세법(‘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 4 및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있어서도 “2”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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