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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3.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식평가 방법

법인46012-782 법인46012-782 법인46012782 20010623 200106 2001 06 23

요지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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