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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9.

연구개발비를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해 상각비 미계상시 세무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20000329 200003 2000 03 29

요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각 차량운반구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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