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3.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법인46012-836 법인46012-836 법인46012836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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