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3.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838 법인46012-838 법인46012838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신문공고요건을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3회의 유찰요건과 같은항 제27호에 규정된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에 동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