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31.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840 법인46012-840 법인46012840 20000331 200003 2000 03 31
요지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내에 제출된 지급조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급조서를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8항의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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