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4.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20000404 200004 2000 04 04
요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구법인세법 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0조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99.5.24 개정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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