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1.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46012-894 법인46012-894 법인46012894 20010821 200108 2001 08 21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이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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