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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0.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937 법인46012-937 법인46012937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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