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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3.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46012-9 법인46012-9 법인460129 20010103 200101 2001 01 03

요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구법인세법(2000.12.29 법률 629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이며, 동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경우 그 수수료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증권회사의 경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및 보유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의한 수입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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